행정이야기/근로기준법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모든 사업장에 적용)

도시공원 2021. 12. 28. 16:57

 

얼마전에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포스트 해보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의 확대 사항이 추가되어 글을 또 올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고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사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근로 시간을 줄어달라고 사업주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단, 허용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용예외사유

  1.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2. 대체인력 채용 곤란

  3.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5.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시간 단축범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초 1년 이내,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 가능

(즉,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

단축기간이 종료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신청방법

근로자는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시일 변경 지정 불가)

※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자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사업자는 대체인력 채용등을 위한 비용을 소요되는데 이를 나라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금액을 보전해줄 경우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1인당 월 20만원)

 - 간접노무비 지원: 단축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인당 월 3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월 30~60만원, 임금 80% 한도)

자료: 고용노동부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축제도를 잘 활용하여 워라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