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맘때면 내년도 최저시급 얼마냐? 라는 대화가 자주 오가는데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관심사항인 근로기준법의 2022년 개정 사항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과태료 등 제재 규정 강화 3.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급여명세서 반드시 교부! 4.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 공휴일 근로시 2.5배 지급 5.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 합의해도 불법 6. 2022년도 법정공휴일 - 빨간날 12일(+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