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야기/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대형마트 방역패스?[~1월16일]

도시공원 2021. 12. 31. 09:50

연말에도 안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후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지침을 간략하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現 거리두기 지침>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오락실·멀티방·PC·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인원 상한 없음)
,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접종완료자 201)과 택일 가능
기타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5/6(1·2포함),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자세한 사항은 기존 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21.12.16 - [행정이야기/코로나19] - (12.18.~)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4인까지 등...

 

기존거리두기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추가로 방역패스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사항


적용대상: 면적 3,000㎡의 대형마트, 백화점

적용기간: 2022년 1월 10일부터~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연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네요

 

또한,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원을 우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포스트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