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안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후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지침을 간략하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現 거리두기 지침>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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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 오락실·멀티방·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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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
기타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
자세한 사항은 기존 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21.12.16 - [행정이야기/코로나19] - (12.18.~)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4인까지 등... |
기존거리두기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추가로 방역패스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사항적용대상: 면적 3,000㎡의 대형마트, 백화점 적용기간: 2022년 1월 10일부터~ |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연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네요
또한,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원을 우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포스트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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