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야기/코로나19

(12.18.~)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4인까지 등...

도시공원 2021. 12. 16. 09:22

연말을 앞두고 45일만에 위드코로나가 막을 내리고 결국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변경안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기간

→ 12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2. 사적모임 허용인원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

 ※ 백신미접종자 1인 방역패스 예외 조항 삭제

  →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 포장배달만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조정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밤 9시까지 운영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밤 10시까지 운영

 ※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4. 결혼식장

- 250명까지 가능(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

 

5. 학교

- 12월20일부터 수도권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토함해 전교생의 6분의 5이내에서 등교수업 진행

- 중·고교는 3분의 2이내로 조정해 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