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45일만에 위드코로나가 막을 내리고 결국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변경안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기간 → 12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2. 사적모임 허용인원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 ※ 백신미접종자 1인 방역패스 예외 조항 삭제 →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 포장배달만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조정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밤 9시까지 운영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밤 10시까지 운영 ※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