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포스트 해보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의 확대 사항이 추가되어 글을 또 올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고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사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근로 시간을 줄어달라고 사업주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단, 허용예외 ..